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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man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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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장학금
천만장학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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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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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우수한 인재
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히는 희망
이 되어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전국의 인재들이
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 후원, 각종 연구비 지원 및 교육문화 활동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발요강
대상 및 지원자격
가.
학력 인정을 받은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예비 장학생으로 선발
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 보조를 필요로 하는 자
다.
건강한 사고와 단정한 품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라.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전국학력평가 상위 5% 수준에 해당하는 자
마.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반드시 학교장의 확인과 추천을 받을 자여야 함(학교당 1명 추천)
일정
가.
신청서류 접수기간 : 10월 2일~10월 31일 자정까지
나.
비대면 면접 : 11월 中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추후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12월 中 (홈페이지 지원자 결과 확인 및 합격자 학교로 개별 공문 발송)
※ 선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
예비장학생 : 고등학교 3학년 장학금 지원
나.
장학생 : 대학교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단, 장학회 내부규정 지급중지 사항에 의해 지급 중단될 수 있음
평가
가.
소득 수준 및 학업 성적에 따라 심사
나.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 기재 내용 진위 여부, 가정 형편의 정도와 학비 보조의 필요 정도 등 검토
다.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한 인성, 장래성 검토
라.
서류심사 통과자는 면접 시행 (합격자 개별 연락 예정)
지급방법
가.
재학중인 학교의 장학담당자로부터 수혜대상자의 명단과 금액을 확인 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학교로 일괄 송금하여 지급
지급중지
가.
학교에서 징계처분(제적, 퇴학, 정학)을 받았을 때
나.
대학교 재학 시 2개 등록 기간 이상 휴학,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군입대 휴학 제외)
다.
수혜 기간 중 다른 장학금 중복 수혜 시
라.
기타 학교장(총장)의 지급중지 요구가 있을 때
마.
대학교 재학 시 학업 성적 인정 기준에 의거 성적이 B0에 미달했을때 (2회 미달 시 까지는 경고, 3회 미달 시에는 경고 없이 즉각 지급 중지)
바.
주요 행사 및 모임 참석 횟수 장학회에서 정한 활동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사.
당 장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거나, 운영지침 및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 중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의무
가.
학교장은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장학금 수혜 대상 학교에서는 장학금이 지급된 직후, 학교장(총장) 직인의 학교 수령 영수증과 장학생 및 보호자가 연서 날인한 영수증을 지체 없이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학생은 지급기준 성적 미달 시 성적미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학생은 주요 행사 및 자치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매년 일정 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급 중지)
※ 관련 사항은 장학회 내부규정에 의한다.
제출서류
학교장 추천서 (당 장학회 양식)
다운로드
고교 1학년 생활기록부
고1 11월, 고2 3월, 6월, 9월에 치른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최소 2개, 전국 백분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관련 증빙 자료
1
보호자의 소득금액증명원(부, 모 명의 각각 1부)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자 : 사실증명 서류(세무서 발급)
2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를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은 증명원 제출(주민센터 발급)시 상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온라인 접수
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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